상속재산 분할 계산기 |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무료·간편 계산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단순히 예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보험금, 채권,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나 공과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는 총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제외한 순상속재산을 산출한 뒤, 법정상속분(배우자 가산 포함) 기준으로 상속인별 예상 분할 금액을 그래프와 표로 보여줍니다. 합의 전 “대략적인 기준선”을 잡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무료·간편하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
총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제외한 순상속재산을 계산하고,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상속인별 분할 금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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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금/보험금 등 합계(대략) 금액을 입력하세요. 단위: 원
대출·미납세금·보증채무 등 상속채무 합계를 입력하세요. 단위: 원
장례 관련 비용(대략)을 입력하세요. 단위: 원
가장 가까운 상속인 구성을 선택하세요.
상속인 구성에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만 입력(1 이상).
상속인 구성에 부모가 포함된 경우에만 입력(1~2 권장).
상속인 구성에 형제자매가 포함된 경우에만 입력(1 이상).
상속인 수가 많을 때 표의 최대 표시 행 수를 제한합니다(권장 50).
법정상속분은 기본 기준이며,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등 변수가 있으면 실제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 순상속재산부터 정리

상속 분할 계산은 ‘총재산’만 보고 시작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재산에서 상속채무(대출, 미납세금 등)와 장례비 등을 고려해 순상속재산을 먼저 계산한 다음, 이를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흐름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을 단순화하기 위해 총재산·채무·장례비를 각각 합계로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정상속분(배우자 가산)의 개념

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 따라 기본 배분 비율이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할 때에는 일정한 가산(가중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은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범위 확정, 협의/판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기준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 입력 방법

  1. 총 상속재산(추정): 자산을 대략 합산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채무·공과금(추정): 대출, 보증채무, 미납세금 등 상속채무 합계를 입력합니다.
  3. 장례비(추정): 장례비 관련 지출을 입력합니다.
  4. 상속인 구성 선택 후, 해당되는 인원 수(자녀/부모/형제자매)를 입력합니다.
    결과는 순상속재산, 그룹별 분할 금액 그래프, 상속인별 분할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배우자 + 자녀 2명

총재산 5억 원, 채무 3천만 원, 장례비 8백만 원이라면 순상속재산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상속인 구성을 ‘배우자+자녀’로 선택하고 자녀 수를 2명으로 입력하면, 배우자와 자녀별 예상 분할 금액이 표로 정리됩니다. 합의 전 “대략의 분배 규모”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계산 예시 2: 부모만 상속인(2명)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2명인 케이스를 선택하면, 순상속재산을 부모 2명이 균등 분할하는 형태로 결과가 제시됩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결과 해석 가이드

  • 결과가 “기준선”으로 유용한 경우: 상속인 구성 자체가 명확하고,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이나 분쟁 요소가 크지 않은 상황
  •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면 위험한 경우: 부동산 평가 차이, 생전 증여(특별수익), 피상속인 부채 누락, 유류분/기여분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
  • 다음 행동 추천: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필요 시 상속세·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계산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순상속재산이란 무엇이고 왜 먼저 계산하나요?

순상속재산은 총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와 비용(예: 장례비)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규모”를 뜻합니다. 총재산만으로 비율을 나누면 채무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분할 규모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재산·채무·장례비를 따로 입력해 순상속재산을 먼저 산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면 무조건 그 비율대로 나눠야 하나요?

법정상속분은 기본 기준일 뿐이며, 상속인끼리 협의로 다른 비율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정 기준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계산 결과는 협의 전 “대략의 기준”을 잡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특별수익이 있으면 실무적으로는 단순 비율 분할로 끝나지 않고, 증여분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계산기 결과와 실제 협의/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의심된다면 증여 내역을 정리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여분은 특정 상속인이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그 기여를 반영해 분할을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단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다면 참고용 계산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때문에 분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과 관련된 개념으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린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쟁점이면 단순 분할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유언 내역과 함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 때 표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에는 표 표시 행 제한 기능이 있어 화면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화면에서는 일부만 보여도, 분할 구조(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의 그룹별 합계)와 그래프로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한 값을 늘려 더 많은 행을 표시해 보세요.

이 계산기를 쓴 다음에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계산 결과로 분할 “기준선”을 잡았다면, 다음으로는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평가 포함)과 채무 누락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계산기로 비용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기여·유류분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다음 행동을 준비하세요.

주의사항/면책

상속재산 분할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분 개념을 단순화해 제공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상속분은 상속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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