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만 알면 보유세를 무료로 간편 계산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로 나오지만, “내 집(토지/건물)이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거꾸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으로 바뀌는 과정(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누진세율,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져서 체감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또는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재산세(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대략적인 부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무료·간편 참고용 도구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그래프와 표로 구성 항목을 분해해 보여주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붙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주택 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내 근거)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또는 과세표준)과 자산 유형을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간편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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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표준 누진세율을 내장하고, 토지/건축물은 조건이 복잡해 “세율 직접 입력”을 권장합니다.
자동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기본)을 사용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과세표준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참고값으로만 사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가 기본입니다(참고).
예: 60%면 60 입력
고지서/위택스 계산 결과 등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입력하세요.
특례는 요건(1세대1주택, 공시 9억 이하 등)과 적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토지/건축물 또는 특수세율 대상은 조건이 다양하므로 직접 입력을 권장합니다.
건축물(일반/공장/골프장 등)은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직접 입력을 권장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대상지역 여부는 별도 확인).
지방교육세(재산세분)는 보통 “재산세액의 20%”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 재산세의 20%면 20 입력
표가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옵션입니다(기본 40 권장).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산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지서/위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기준(핵심 흐름)

재산세는 보통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재산세(본세) → 부가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순서로 이해하면 정리가 됩니다. 과세표준을 만들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안내되며, 시행령 기준으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가 기본 값으로 제시됩니다.

주택 재산세율(표준/특례) 이해

주택 재산세(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식으로 계산되며, 0.1%~0.4% 범위에서 구간별 누진 공식이 적용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등) 조건에서 구간별 0.05%p 인하 특례세율이 한시 적용되는 안내도 있어,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특례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교육세(재산세분)는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도시지역 해당 여부, 비과세/감면, 기타 부과 항목 등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적용/미적용’ 또는 ‘직접입력’ 옵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입력 방법

  •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을 넣습니다.
  • 과세표준을 알고 있다면: 고지서에 찍힌 “과세표준”을 그대로 넣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직접입력 선택).
  • 주택 특례세율: 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할 때만 선택해 비교하세요.
  • 도시지역분: 주소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지서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주택(표준세율)로 흐름 확인

공시가격 6억 원, 자동 과세표준(60%)을 선택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주택 누진세율로 재산세(본세)가 계산됩니다. 이후 도시지역분(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져 총액이 완성됩니다. (비율/세율은 참고용)

계산 예시 2: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차이 비교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특례세율’을 선택하면,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구간별 0.05%p 인하 효과로 재산세(본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표준/특례를 각각 계산해 “내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먼저 범위로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은 왜 다르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이 기본으로 안내됩니다. 주택과 토지·건축물의 비율이 다를 수 있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따로 찍혀 있다면 그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먼저 고지서의 ‘과세표준’ 항목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어 비교해보세요.

주택 재산세는 어떤 세율로 계산되나요?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 누진 구조이며, 구간별로 “기본금액 + 초과분×세율” 형태의 누진식이 안내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0.25%라고 해도 전체 과세표준에 단일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누진식을 그대로 적용해 자동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면 결과 해석이 쉬워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등 조건에서 구간별로 0.05%p 인하 특례가 한시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요건 판단과 연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에서는 “비교용 옵션”으로 제공하고 최종은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지서에서 ‘특례 적용’ 흔적(감면/세율)이나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은 꼭 내야 하나요?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0.14%를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소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적용/미적용을 선택하게 해 두었고, 애매하면 고지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에서 ‘도시지역분’ 항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나요?

지방교육세(재산세분)는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자산/상황에서는 산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기본 20%를 제공하되 사용자가 직접 비율을 넣을 수도 있게 구성했습니다. 고지서의 지방교육세 금액 ÷ 재산세 금액으로 실제 비율을 역산해 비교해보세요.

토지/건축물도 이 계산기로 정확히 나오나요?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공장/골프장 등)과 지역 요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은 누진세율을 내장했지만, 토지/건축물은 정확도를 위해 “세율 직접 입력”을 기본 설계로 두었습니다. 즉, 고지서나 공식 안내에서 세율/세액 구조를 확인한 뒤 입력하면 검증용으로 유용합니다. 먼저 과세구분(종합/별도/분리)부터 확인한 뒤 세율을 입력해보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대표 원인은 (1) 과세표준이 공시가격×비율과 다르게 산정된 경우, (2) 도시지역분 대상 여부 차이, (3) 감면/특례/세부담상한 적용, (4)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타 부과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핵심 구조를 빠르게 추정하는 참고용이라, 최종 세액 확정은 고지서/위택스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세표준 직접 입력’으로 바꿔 다시 계산해보면 차이 원인을 훨씬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면책)

재산세 계산기는 무료·간편 계산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재산세는 자산 분류(토지 과세구분, 건축물 용도), 도시지역 해당 여부, 각종 특례/감면,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지서·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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