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 매출·매입만 입력하면 납부/환급을 무료로 간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고는 하지만, 실제 신고를 앞두면 매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공급대가) 별도인지(공급가액)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나 이월공제(환급예정)가 있으면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매출·매입 합계와 포함/별도 기준을 선택하면 일반과세 기준으로 예상 납부(또는 환급/이월)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간이과세는 업종/공제 규정이 다양해 “추정 납부세율” 입력 방식으로만 간단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무료로 간편하게 바로 계산하고, 그래프와 표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매출세액-매입세액) 또는 간이과세(추정)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환급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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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위해 일반과세(매출세액-매입세액)를 권장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공제 규정이 다양해 “추정 납부세율” 입력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0%를 사용합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특수 케이스면 직접 수정하세요.
기간 내 매출 합계(원)입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기준을 아래에서 선택하세요.
카드매출/현금영수증 합계는 보통 “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금계산서/카드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매입 합계를 입력하세요.
카드매입/영수증 합계를 넣는다면 보통 “부가세 포함”으로 입력하는 편이 편합니다.
이전 신고에서 이월된 공제(또는 환급예정)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0.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중간예납 등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0.
간이과세는 업종/공제 규정이 복잡하므로 “매출총액×추정 납부세율”로 간단 추정합니다. 업종별 평균/과거 신고 수준을 참고해 입력하세요.
표가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옵션입니다(기본 40 권장).
부가가치세는 과세유형·증빙·공제/불공제·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세무대리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일반과세 핵심 공식)

일반과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대상) 그리고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예정고지 등) − 이월공제(환급예정)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되, 매출/매입 금액을 “부가세 포함/별도”로 선택해 자동 분리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입력 방법

매출 금액은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합계를 기준으로 입력하되, 합계가 “부가세 포함(공급대가)”인지 “부가세 별도(공급가액)”인지 먼저 정하세요. 매입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출만 넣는 편이 결과 해석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고지/기납부, 이월공제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야 “이번에 추가로 낼 금액”이 현실적으로 잡힙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 예시

계산 예시 1: 일반과세

매출 5,500만 원(부가세 포함), 매입 2,200만 원(부가세 포함), 기납부 0원, 이월공제 0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기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자동으로 분리해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결과 화면에서 ‘최종 납부(+) / 환급(-)’이 플러스면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이월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2: 기납부/이월공제 반영

산출세액이 300만 원인데, 예정고지로 120만 원을 이미 냈고 이월공제가 50만 원 있다면 최종 납부는 13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신고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기납부/이월공제를 빼먹는 것”이니, 계산기 표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하세요.

결과 해석 가이드

최종 값이 양수(+)면 “이번 기간에 추가 납부”로 해석하고, 음수(-)면 “환급 또는 다음 기간 이월”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은 요건과 세무서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마이너스가 나왔더라도 확정 표현으로 보지 말고 ‘범위 추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매출 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넣어야 하나요, ‘별도’로 넣어야 하나요?

둘 다 가능하지만, 어떤 합계를 쓰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카드매출/현금영수증 합계처럼 소비자가 낸 총액 중심이면 보통 “포함”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처럼 공급가액이 따로 잡혀 있으면 “별도”가 편합니다. 입력 기준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계산기는 자동으로 공급가액/세액을 분리합니다.

매입 금액은 전부 넣으면 매입세액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등)과 용도에 따라 공제/불공제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매입’만 넣었을 때 현실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불공제 항목이 많다면 매입을 보수적으로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출세액이 마이너스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마이너스는 구조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상태”를 의미하지만, 환급은 요건·신고 내용·세무서 검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 기간 이월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마이너스 결과는 ‘환급/이월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정고지/기납부 세액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이미 납부한 금액은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이번에 추가로 낼 금액”을 줄입니다. 실제 신고 직전 실수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이 이 기납부/예정고지 입력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산출세액 → 기납부 차감 → 이월공제 차감’ 순서로 표에 표시됩니다.

간이과세도 이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되나요?

간이과세는 업종별 규정과 공제 방식이 다양해 단일 공식으로 “정확히” 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를 ‘추정’ 모드로 두고, 사용자가 매출총액 대비 예상 납부세율(%)을 입력해 빠르게 규모를 가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실제 업종 규정/과거 신고서를 기준으로 추정세율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일반과세에서 매입세액이 적으면 산출세액이 커져 납부 부담이 커지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매입 입력을 낮게 잡아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현금흐름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증빙/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를 확정값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후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예상 납부/환급 규모를 확인했다면, (1) 공제 가능한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고, (2) 예정고지·이월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3) 납부가 예상되면 납부자금(현금흐름) 계획을 세우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아래 관련 계산기까지 함께 써서 “매출→마진→세금”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무료·간편 참고용입니다. 면세/영세율, 공제/불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공제, 고정자산, 간이과세 업종별 규정, 신고기간(예정/확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기준으로 반드시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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