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세금이 얼마 나오지?”입니다. 같은 매도가라도 취득가, 필요경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변합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국세) 외에 지방소득세(통상 국세의 10%)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서 체감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세액 계산 흐름(양도차익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을 바탕으로, 매도 전에 “대략적인 범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매도가가 오르내릴 때 세금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시나리오 차트/표로 함께 보여드려, “얼마에 팔면 세후로 얼마 남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차
계산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간이)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간이)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등)
- 양도소득세(국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누진세율 유형)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이 계산기는 위 흐름을 “간이 모델”로 구현해, 빠른 비교와 의사결정을 돕는 용도입니다.
양도세 계산기 입력 방법
- 세율 유형 선택(간편)
- 일반(2년 이상 보유 누진), 비사업용토지 누진, 1년 미만/1~2년 미만(간이 단일세율)을 선택합니다.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필요경비에는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을 합산해 넣습니다.
- 보유기간(년, 단순)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년수를 입력해 공제율을 간이로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비율(해당 시)
- 국세청 점검표 기준으로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면 “초과 비율”만큼은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체크해 추정치를 비교해 보세요.
양도세 계산기 계산 예시
- 예시 1: 일반 누진(2년 이상) + 장특공제 적용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보유년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예시 2: 매도가 민감도(±20%)로 ‘세후 얼마 남는지’ 보기
매도가가 조금만 바뀌어도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 누진세율 영향으로 세금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시나리오 차트/표에서 “세후금액”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결과 해석 가이드
- 양도차익이 작아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필요경비 누락, 공제 미적용, 과세표준 구간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야 ‘총부담’이 보임: 국세의 10%가 추가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1세대 1주택은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보유·거주·주택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과세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양도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양도세는 보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로 양도차익을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국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통상 국세의 10%)까지 합쳐 총 납부세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만”으로는 정확한 그림이 나오기 어렵고, 필요경비와 공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계산기에서는 이 흐름을 표와 그래프로 분해해 보여줍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서는 필요경비로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 언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중개수수료, 법무/등기 관련 비용, 인정 가능한 리모델링(자본적 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는 증빙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이 확실한 비용부터”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는 합계로 넣으면 되게 설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세청 안내(2021.1.1. 이후 양도 기준)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3년 6%부터 15년 30%까지(일반 기준) 올라가는 구간을 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년수”를 입력하면 해당 공제율을 간이로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토지/거주주택 특례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 정확 적용은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언급이 있으며, 자산 구분 및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기본공제 적용/미적용” 스위치를 두었습니다. 이미 다른 계산에 반영했거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면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신고 기준으로 확정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나오나요?
양도소득세(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소득분)를 함께 신고·납부하며, 통상 국세의 10%가 안내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총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 보여줍니다.
1세대 1주택인데 ‘12억 초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점검표 및 사례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가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의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비율” 옵션은 이 로직을 간이로 반영합니다. 다만 보유·거주 요건, 주택수 특례 등 충족 여부가 먼저이므로, 체크리스트로 요건을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비사업용토지는 왜 세율이 더 높게 나오나요?
국세청 안내 표에서 비사업용토지는 일반 누진보다 높은 구간(예: 16~52% 형태)이 제시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자체가 요건과 예외가 많아, 정확 판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를 비교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매도 결정을 내려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세는 자산 구분(주택/분양권/입주권/토지), 주택 수, 조정지역, 취득·양도 시점, 감면·중과, 증빙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계산기는 (a) 대략적 세금 범위 파악, (b) 매도가 민감도 비교, (c) 필요경비/보유기간이 세액에 주는 영향 확인에 쓰고, 최종 신고/계약 전에는 국세청 자료와 전문가 검토로 확정하는 흐름을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계산기에서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저장하듯 비교해 보세요.
주의사항
양도세 계산기는 국세청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한 간편 추정(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신고서식/세율구분/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주택 수·거주요건·조정지역·취득 시점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